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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595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H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로 서울 금천구 I건물 3층 307호에 소재한 ㈜J(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 업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K빌딩 1층에 소재한 ㈜L(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대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M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소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 B로부터 “특허청 산하기관인 N에서 발주하는 ‘M개발사업(공사금액 : 13억 1,000만 원, 사업기간 : 2009. 6. 4.부터 2009. 12. 10까지)‘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들어가면 ㈜L에 좋은 점수를 주어 ㈜L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6. 서울 강남구 O센터 18층 제2교육장에서 행해진 ‘M개발사업’ 사업자선정을 위한 기술 평가의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당시 7명의 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인 95점(100점 기준, 평가위원 평균 점수: 93.2)을 ㈜L에 부여하여 최종적으로 ㈜L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후 2009. 8. 26.경 ㈜L에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L의 국민은행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운영의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M개발사업’의 계속 사업자 적격 평가 및 ‘P' 사업자 선정 대가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K빌딩 소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 B로부터 "M개발사업의 ‘계속 사업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면 ㈜L이 위 사업의 계속 사업자로 선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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