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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5.01 2018가단219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영주시 D에서 E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7. 11. 17. 피고들과 별지 기재와 같이 사업포괄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8. 3.경 이 사건 유치원에 유아학비 등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2018. 6. 1.자 원아 수 조회결과 유치원의 원아가 0명이라는 이유로 2018. 6.경 이 사건 유치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보조금 52,181,830원의 회수 통보를 하였다.

① 2018학년도 2~3분기분(6월~11월분) 유아학비 29,040,000원, 방과후과정비 9,240,000원, 학급운영비 3,360,000원, 합계 41,640,000원 ② 2018학년도 1분기분(3월~5월분) 유아학비 13,852,900원, 방과후과정비 4,407,740원, 합계 18,260,640원 중 1분기 정산금액 14,434,310원(= 유아학비 10,950,210원 방과후과정비 3,484,100원)을 공제한 3,826,330원 ③ 2018학년도 1분기분(3월~5월분) 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 6,000,000원 중 1분기 정산금액 1,084,500원을 공제한 4,915,500원 ④ 2018학년도 2~4분기분(9개월분) 사립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 2,400,000원 중 1분기 정산금액 6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

다. 원고는 영주교육지원청에 2018. 6. 8. 41,640,000원, 2018. 6. 25. 10,541,830원을 반납하였다. 라.

이 사건 유치원은 2018. 7. 31. 폐업되었다.

[근거] 갑 1 내지 6,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영주교육지원청의 보조금 반환통보에 따라 2018. 6. 8. 41,640,000원, 2018. 6. 25. 10,541,830원을 반환하였다.

당시 이 사건 유치원 보조금 관리계좌에 15,640,000원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원고는 36,541,830원(= 41,640,000원 10,541,830원 - 15,640,000원)을 개인 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들이 이 사건 유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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