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구합67101
보조금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원고에대하여한2017.6.26.자 보조금2,691,320원반환명령 및 2017. 2. 14.자 과징금 6,3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D은 2015. 9.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 만1세 시간연장반인 소망2반 담임교사로(2016. 10월 기준, 이하 같다), E는 만0세 시간연장반인 믿음1반 담임교사로, F는 만1세 반인 소망반 담임교사로 각 배치되어 있었으며, 소망2반에는 G, H 2명의 원아가, 믿음 1반에는 I 1명의 원아가, 소망반에는 5명의 원아가 각 배정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0. 7. 12:3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G, H이 등원한 상태였음에도 D이 출근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들어 ‘담임교사의 전임근무시간 미준수로 인한 보조금 지급요건 위반’(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을 이유로 2017. 2. 16.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40조 제3호에 의하여 기본보육료 보조금 2,691,320원, 시간연장 근무수당 보조금 265,000원 합계 2,956,32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한편, 같은 법 제45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4. 17. 위

나. 기재 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하는 일부 인용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이하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는 2017. 5. 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일부 인용 재결에 따른 재처분으로 2017. 6. 26. 원고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 의하여 기본보육료 보조금 2,691,320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