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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4 2016고단3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경 대전 서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3. 1. 25.까지 월 200만 원씩 15개월에 걸쳐서 지급하고, 사장님 회사와 3년 이상 독점적인 주류공급거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1,000만 원 정도 있었고, 직원들 월급 및 다른 주류 상사와 본사에서 납품된 물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속되는 ‘C’ 주점 경영난으로 인하여 한 달 내에 사업을 그만두고 대전을 떠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와 3년 이상 독점적인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때부터 약 45일 동안 시가 5,344,3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약정서

1. 매출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납품 받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어 시가 5,344,3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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