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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6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경산시 B 4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과 하이 트진 로 주식회사의 주류를 10개월 간 납품 받는 조건으로 기존 F의 채무 금 4,433,900원을 대위 변제 받고, 주류 판촉 지원금 20,000,000원을 선 지급 받고 10개월 간 매월 2,000,000원을 이자 없이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세 3개월 분이 밀려 있었고,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 자로부터 판촉 지원금을 받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거나 주류 판촉 지원금을 분할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5. 경 피고인 명의 축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10,000,000원을, 2014. 6. 9. 경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같은 날 F 채무 금 4,433,900원을 대위 변제 받고, 2014. 6. 11. 경부터 2014. 7. 25. 경까지 사이에 주류 4,102,820원, 양주 500,000원 상당을 납품 받는 등 도합 29,036,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매출장,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적자로 인해 주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촉 지원금을 수령하고 주류를 제공받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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