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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2 2018나588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② 안과 : 근거리 주시시 복시 글씨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증상으로 영구장해 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눈) 피고는, 원고의 나이와 안과 증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0년 한시장해를 인정하여야 하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안과 장해율을 9%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따를 때 잘못된 것이고, 안과 장해율을 2.5%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적으로 복시 증상은 프리즘 안경 착용으로 호전되지만, 원고는 본인의 안경을 착용할 경우 30-40도 범위에서 복시 증상이 나타나 시효상실률은 10%, 전신노동능력상실률은 9%인 반면, 프리즘 렌즈를 착용하여 시행한 골드만 복시 검사에서 복시 범위가 증가되었고, 위와 같은 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 감정된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각 사실조회 결과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에 반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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