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노동능력상실율에 관한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개방적 정복술을 시술받은 후에도 복시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24%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현재 프리즘 안경 등 복시 교정을 위한 장치 없이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복시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5% 이하라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4,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복시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0%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2018. 10. 1. 검사상 안구운동검사상 좌안 우측 주시시 -0.5 ~ -1 운동제한 소견을 보였고, 교대가림검사상 원거리 정면, 하방 주시시 4프리즘디옵터 간헐 내사시, 좌측 및 상방 주시시 3프리즘디옵터 간헐 내사시, 우측 주시시 2프리즘디옵터 내사위 소견을 보였으며, 우측과 좌측의 나안 시력은 각 1.0으로 측정되었다.
② 원고에게는 좌안 안운동 제한 및 내사시로 인한 신체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원고는 골드만 복시검사상 상방 10도 이상, 좌측방 20도 이상, 우측방 30도 이상 복시를 보이고 있는데, 중앙 20도 이내 복시에 해당한다.
③ 제1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