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18구합25372
현역대상병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 9. 16. 병역판정검사 결과 안과질환(부동시)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 및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받고, 대학재학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부동시, 굴절이상을 이유로 위 병역처분을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16. 3. 23. 징병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부동시)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 및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병명: 약시(양안)/시야장애(양안)/복시(양안)/외사시(양안: 슬후상태)/상사시(좌안)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소견: 원고는 위 병명으로 나안시력 우안 0.125, 좌안 0.04이고, 교정시력 우안 0.25, 좌안 0.08로 교정되지 않음. 타각적 굴절검사상 우안 -0.75sph, 좌안 -2.50 -1.50 Axis180 소견 보이며, 시야검사상 우안 중심 15도, 좌안 중심 10도로 시야협착 소견 보임. 프리즘 가림검사상 원거리 20PD 외사위와 6PD 좌안 상사위, 근거리에서 25PD 외사위 소견 보이며 이로 인한 중심복시 호소하는 상태임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2004. 2. 27. 본원에서 양안 외직근 후전술(7.5mm ) 시행받았음

다. 원고는 2018. 2. 2. 피고에게 C병원장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2018. 8. 31.까지 “사시각검사(근원거리, 1, 2 안위), 9-cardinal photo(9 방향의 눈 사진), macular & RNFL OCT{황반 및 망막신경 섬유층 광간섭단층촬영, RNFL analysis or glaucoma(녹내장) study 반드시 포함} × 1회, 최대교정시력, RAPD(상대적 입력 동공반사 이상) 여부, Hess or lancaster test(눈운동 검사), 워드4 등 검사, 골드만 복시검사, 험프리리 자동시야검사 × 2개월 간격 3회” 결과가 기재된 안과 의무기록지 사본을 보완하여 제출하라고 통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