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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23318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00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대학교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5. 5. 19.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피고 C으로부터 전신마취 하에 양측 내시경하 부비동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수술 중 좌측 안와판(lamina papyracea)이 손상되어 좌안 외사시(이하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이후인 2015. 5. 27.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중 왼쪽 안와판이 손상되면서 지방이 노출되어 이후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수술 후 원고의 왼쪽 안구 내측 응시시 움직임 제한이 발생되었고 수술 직후 촬영한 안와부(Orbit) CT상 왼쪽 내측직근(medial rectus muscle) 손상소견을 보여 안과 협진 진행하여 왼쪽 시력 및 안압 측정 후 왼쪽 코 안 거즈제거하고 스테로이드 및 압박드레싱 처리를 하였다. 주기적인 안과 외래 진료 및 손상된 왼쪽 내측직근에 대한 차후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바, 원고에 대한 금번 입원치료 및 이후 안과적 치료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조치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9.까지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후 안과 협진진료를 받았고 2015. 6. 3. ‘외사시(좌안)’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5. 27.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외래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우안 나안시력 1.0, 좌안 최대교정시력 0.9-1이었고, 원거리 및 근거리 주시시 50 프리즘 디옵터의 좌안 외사시와 12 프리즘 디옵터의 좌안 상사시 관찰되며 좌안 내전 및 하전 장애’가 관찰되었다.

‘이후 비슷한 정도의 사시 각 및 복시 증상이 유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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