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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06 2013가합3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76,834원 및 그 중 111,158,535원에 대하여는 2012. 10. 1.부터, 나머지 136,41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약사이다. 2) 원고는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건물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위 E 건물 2, 3층에 있는 C약국을 약사들에게 임대하고 C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C약국 임대차 및 의약품 공급 원고는 아래와 같이 C약국을 약사들에게 임대하고 C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2007. 1. 1. - 2007. 9. 30. 2007. 10. 1. - 2008. 9. 30. 2008. 10. 1. - 2012. 8. 11. 2012. 8. 12. - 현재 F G 피 고 B

다. 피고의 C약국 운영 1) 피고는 2008. 9. 30. 원고와 임대차계약 및 의약품 공급약정을 체결하고 2008. 10. 1.경부터 2012. 8. 11.까지 C약국을 운영하였다. 2) 원, 피고 사이에 2008. 9. 30.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 원고, 임차인 : 피고

1. 부동산의 표시 부산 금정구 D 대 철근콘크리트/근린생활시설(약국), 2층 99.5㎡, 3층 247.5㎡

2. 보증금 및 차임 등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320만 원, 관리비 165,000원, 상하수도요금 등 제반 비용 매월 말 지급

3.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 〈합의서〉

1.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의 약품(전문약) 구입은 원고가 운영하는 약품도매점에서 95% 이상 구입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구입하는 약품대금을 약품 공급 월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권 및 시설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피고 입주일 이후 피고의 시설 투자금액은 피고가 사용한 기간 동안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후 그 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4. 피고는 일반약을 타 거래처에 주문 가능하며, 전문약 구입 거래처를 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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