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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나10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의약품, 의료용기 등의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품목을 독시사이클린하이 등의 의약품의 공급받는 자를 D안과{서울 서대문구 K (1층), 대표자 F}, E약국{광명시 L (106호), 대표자 F}, C약국(대표자 피고)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매월 말일에 해당 월의 공급 의약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품목 금액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1 2012. 8. 31. 독시사이클린하이 외 8,719,702원 D안과(대표자 F) 2 2012. 10. 31. 할시온정 외 19,408,275원 E약국 (대표자 F) 3 2012. 10. 31. 파다데이 점안액 -252,924원 E약국 (대표자 F) 4 2012. 11. 30. 독시사이클린하이 외 22,822,056원 E약국 (대표자 F) 5 2012. 12. 31. 리노 외 28,011,397원 C약국 (대표자 피고) 합계 78,708,506원

나. 피고는 2012. 9. 19. C약국(서울 서초구 B타워 지하 1층, 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의약품 공급의뢰를 받아 2012. 8.경부터 2012. 12.경까지 합계 78,708,506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다만 세금계산서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F의 동의를 얻어 D안과(대표자 F), E약국(대표자 F), C약국 등으로 나누어 발행하였으므로, 위 의약품 거래의 당사자는 F이 아니라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8,708,5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약국 영업을 양수하였다면 피고는 상호를 속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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