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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19:4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동’ 쪽에서 ‘마석윗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석역’ 쪽에서 ‘마석윗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3,746,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수리비 청구서, 수사보고(피해사항 및 피의차량 보험가입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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