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4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07:10경 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하터널’ 쪽에서 ‘고덕구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E대학교’ 쪽에서 ‘어하터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41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1명이 무려 전치 7주의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