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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56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6. 1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목욕탕에서, 피고인이 평소 손님들에게 시비를 잘 걸어 피해자가 손님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기습적으로 여탕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여탕 탈의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자는 요구를 받자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년아.” 등의 욕을 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목과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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