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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16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40] 피고인은 2013. 8. 12.경 김해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철판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가공 후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빌린 돈이 7억원 상당 있고, 기존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납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납품을 의뢰한 것으로 물품대금 미지급액이 3억원 상당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경부터 2014. 1. 2.경까지 시가 9,926,620원 상당의 SKS-3 철판 및 SCM440 환봉재료(둥근 철판)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90] 피고인은 2014. 4. 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물건 : CNC선반 1대(제조사 : 일본 다이니치, 1987년식) 및 범용선반 1대(제조사 : 일본 니시모리, 1985년식), 취득원가 : 합계 190,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월 리스료 : 4,379,66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리스물건들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리스물건들을 7,00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293]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974,180원, 2014. 7. 31.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8,729,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14] 피고인은 2014. 5. 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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