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06 2014고단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309』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서 철판 등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 9. 하순 15: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인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관리과장인 F에게 "강판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까지 현금 결제를 해 주겠다, 회사도 내 것이고, 기계도 내 것이다, G에 납품하는 것은 전액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회사에 있던 기계가 다른 사람의 소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당시 그 부채가 약 6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강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위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경 ~ 11. 19.경까지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강판을 납품받았다.

2.『2014고단620』 피고인은 2011. 1. 31.경 영천시 B에 위치한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40세)에게 “돈을 주면 철판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2011. 2. 7.까지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거래처 외상대금 변제 및 직원 급여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6억 원에 달하고 있고,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I회사의 부도로 인해 약 1억 1천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달리 원자재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가공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및 가공비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