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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9:25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09에 있는 삼성 화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경기장 네거리 쪽에서 금 암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 여, 21세) 이 도로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의 일부 기재( 발생 개요 부분 제외)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순간 위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정지해 있던 차량들 사이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도 없었고 차량 뒷부분에 와서 부딪히는 피해자를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위 도로( 편도 3 차로와 별도의 좌회전 차로가 있음) 의 3개 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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