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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6: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 LG전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주대학교 쪽에서 백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골반 치골지 및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배상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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