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8고정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D이 E 승용차를 운전하고, C가 B, 피고인, F을 태운 상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다음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10. 5. 03:10경 광명시 H아파트 사거리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B, 피고인, F이 동승하고, C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28,210원(B 1,046,100원, 피고인 333,680원, C 947,030원, F 801,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2. 10. 5.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