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2:20경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객실 이용료를 지급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을 보고 피해자를 모텔 방 안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객실까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304호실 문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을 켜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그곳 침대가 흔들리는 틈을 타 침대와 벽 사이 공간으로 도망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뒤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겼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위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