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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9 2013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03:05경 안성시 C에 있는 D모텔에 들어가 그 곳 객실에서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잠자는 여성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모텔 7층부터 5층까지 객실의 출입문을 열어보는 방법으로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객실을 찾아다니던 중 잠겨있지 않은 501호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객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발견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해자와 F의 각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동영상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성행위를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많이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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