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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117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01. 8. 17. D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변제기 2002. 8. 15., 이자 연 12.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후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2005. 8. 15.로 연장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대출금의 변제기 연장 당시 C의 D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와 합병되었는데, E 주식회사는 2010. 11. 11. 주식회사 F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F은 2011. 12. 30. G 유한회사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G 유한회사는 2013. 5.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E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유한회사는 2013. 6. 5. C 등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채권의 잔존 원리금은 2017. 11. 9. 기준 원금 6,579,369원, 연체이자 등 21,415,262원 합계 27,994,631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에게 27,994,631원 및 그 중 원금 6,579,36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2005. 8.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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