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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6057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167,527원 및 그 중 314,895,308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10. 30. 피고 A에게 32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 30., 이자율 ‘CD연동대출 기준금리 15.7%’,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그 후 우리은행은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과 사이에 대출금액 315,600,000원, 이자율 ‘CD연동대출 기준금리 2.34%’, 변제기 2012. 7. 6.로 변경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고 한다

). 나. 우리은행은 2013. 6. 27.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유한회사는 2016.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우리은행 및 위 유한회사는 2016. 7. 12.경 피고 A에게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2016. 11. 7. 기준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은 455,167,527원(원금 314,895,30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0,272,21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455,167,527원 및 그 중 원금 314,895,308원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피고 A 소유의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인 위 유한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부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A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인 위 유한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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