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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43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481,325원과 그중 135,604,848원에 대하여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06. 10. 26. 소외 페닌슐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만기일 2006. 10. 31.부터 30년째 되는 날, 약정이율 한국은행이 고시한 CD91물의 금리 중 최고금리에 5.75%를 가산한 이율, 연체이율 18.9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② 위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신탁하였고, 위 씨티은행은 2011. 6. 23. 밸류대부 유한회사와 페닌슐라캐피탈 주식회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밸류대부모기지 유한회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밸류대부모기지 유한회사는 2017.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페닌슐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7. 26., 밸류대부모기지 유한회사는 2017. 7. 8.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 ③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은 2017. 6. 23. 기준 원금 135,604,84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274,266,573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409,481,325원과 그중 원금 135,604,84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피고 B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위 대출에 관하여 채무자로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거래약정서의 채무자란에 피고의 서명, 날인이 있고,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등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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