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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47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9(1)특,477;공1991.4.15.(894),1103]
판시사항

건물을 신축하여 수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곧바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그 소유의 대지 위에 1978년에 신축한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자가 1987.9.2. 대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부동산 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 후 같은 해 10.2. 매매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위 건물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건물의 매도로써 그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 부동산 임대업 폐지 후 곧바로 위 건물을 양도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므로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근거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정례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김택이 1978.8.10.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1의15 대 및 위 김택 소유의 같은 동 651의 11 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위 김택과 함께 소유하면서 그 무렵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87.9.2. 소외 이성모와 사이에 위 대지 및 건물을 대금 20억원에 매도 하고, 건물명도일 및 잔금지급기일은 9.30.로 하되 잔금은 매수인 책임 아래 위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매도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위 잔금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며, 잔금지급이 이행될 때까지는 위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위 김택은 1987.9.18. 위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지한 후 1988.1.경 그 폐업신고를 하는 한편 위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위 이성모의 대출 편의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7.9.19. 위 이성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같은 해 10.2.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의 양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 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동 시행령 제3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우발적 일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1978.8.10.에 신축한 위 건물을 매도하여 1987.10.2.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을뿐이므로 원고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며 또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한 후 곧 바로 위 건물을 양도하였으니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고 그 밖에 위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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