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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76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만든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2:8로 분배하기로 한 후, B은 2010. 6. 초순경부터 2010. 8. 26.까지 대전 중구 C 공장에서 의류제조에 필요한 미싱 기계 3대, 오버로크 기계 4대 등 총 16대를 설치하여 놓고 특허청에 등록된 유명의류상표인 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 제0752663호),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제 0035400호), 나이키(상표등록번호 제 0229091호), 네파(상표등록번호 미상)의 티셔츠 제작에 필요한 원단을 구매하여 의류 앞부분만 재단해 부산에 있는 번지불상의 자수공장으로 보내 위조 로그 상표를 새긴 다음, 이를 다시 받아 나머지 부분을 만든 후 위조 메인라벨을 부착하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약 8,000장을 제조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만들어진 의류 120장 정도를 받아 노점에서 1장당 5,000원에 판매하여, B과 공모하여 노스페이스, 나이키, 아디다스, 네파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B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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