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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7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중순경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등의 각종 의류를 마치 진정한 상품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4. 8. 말경부터 의정부시 O 1층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9. 2.경부터 2014. 10. 23.까지는 R(S)에서, 2014. 10. 8.부터 2014. 11. 17.까지는 T(U)에서, 2014. 10. 27.부터 2014. 11. 19.까지는 V(W)에서, 2014. 11. 18.부터 2014. 11. 26.까지는 X(H)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아베크롬비‘ 등의 상표를 부착한 각종 의류를 판매하면서, 마치 위 상품들이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R’을 통하여 약 1,762회에 걸쳐 72,197,502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T’을 통하여 약 1,554회에 걸쳐 69,789,266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V’을 통하여 2,199회에 걸쳐 115,390,508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X’을 통하여 425회에 걸쳐 23,310,753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위 4개의 사이트에서 별지 beat몰 범죄일람표, C9몰 범죄일람표, V 범죄일람표, X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5,940회에 걸쳐 합계 280,688,029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6,018벌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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