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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2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6.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G에게 “짝퉁 등산복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1/3씩 나누자”라고 제안하고, G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한 후,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등의 각종 의류를 마치 진정한 상품인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B과 함께 2014. 6. 중순경부터 의정부시 H 101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6. 중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는 I(J)에서, 2014. 8. 12.부터 2014. 10. 29.까지는 K(L)에서, 2014. 10. 10.부터 2014. 10. 30.까지는 M(N)에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끄, 아베크롬비 등의 각종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를 하면서 피고인은 대금 정산과 물건 구입 업무를, G은 쇼핑몰 운영자 명의 제공과 주문접수 및 택배발송 업무를, B은 피고인과 G을 도와주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G과 위 기간 동안 I(J)을 통하여 3,158회에 걸쳐 207,859,433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K(L)을 통하여 3,781회에 걸쳐 146,068,88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G과 M(N)을 통하여 약 1,680회에 걸쳐 79,559,312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별지 1, 2,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19회에 걸쳐 합계 433,487,625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과 공모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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