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매수대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K 임야 10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는 119/245 지분, 피고들은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4, 갑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