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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5 2016가단227905
공유물분할
주문

1. 대전 중구 G 대 320.7㎡를 분할하여 원고의 단독 소유로 한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중구 G 대 32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439943000분의 990507155 지분을,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중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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