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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23060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8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8 지분은 원고가, 나머지 7/8 지분은 피고가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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