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이하 성명만 기재)은 2013. 3. 24.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1층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콤펙터 1대를 B 소유의 손수레에 실은 다음 B은 뒤에서 손수레를 밀고 피고인은 앞에서 손수레를 끌며 위 콤펙터 1대를 같은 동에 있는 B의 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공사현장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3일 뒤 경찰서에 자수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가격이 시가 50만 원 정도로 보이고 이 역시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 및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