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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1 2013고단138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이하 성명만 기재)은 2013. 3. 24. 2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현장 1층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콤펙터 1대를 B 소유의 손수레에 실은 다음 B은 뒤에서 손수레를 밀고 피고인은 앞에서 손수레를 끌며 위 콤펙터 1대를 같은 동에 있는 B의 집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1.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야간에 공사현장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 3일 뒤 경찰서에 자수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가격이 시가 50만 원 정도로 보이고 이 역시 피해자에게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자수감경 및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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