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1. 13. 21:20경 광주 서구 C 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직장인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 스마트폰 4대, 갤럭시 S 스마트폰 1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를 사무실에 있던 과자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출입 기록 첨부, 범행이후 피의자들 모습),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2.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던 직장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직장에 있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였던 점, 절취한 피해품의 시가가 합계 6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공모관계를 부인하거나 자신의 가담을 인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