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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50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2. 9. 2. 01: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공터에 미리 빌려온 손수레를 끌고 가 C는 손수레를 잡아주고, 피고인은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하려고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실은 후, 손수레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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