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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구단3110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7.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1994. 6. 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1993년 유격훈련을 마치고 허리통증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추간판탈출증 3번, 5번(원고의 신청 상이는 추간판탈출증 L4-5의 착오 기재로 보이고, 이하 추간판탈출증 L4-5를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병훈련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았고 그 후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993. 4.경 이루어진 유격 훈련 중에 허리를 다쳐 허리통증과 하반신 마비증세가 발생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군 복무 중 고된 훈련 등으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병상일지 외래환자진료기록상 ① 1992. 7. 3. ‘요통’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1993. 4. 23. ‘요통, 1993. 4. 19. 유격훈련 중 증상 악화’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 1993. 5. 24.'한양대학교병원 1993. 5. 10.자 CT상 경미한 팽윤디스크 L4-5, 추정진단 추간판탈출증 L4-5 팽윤 '으로 기재되어 있다.

1993. 6. 28.자 임상기록상'요통 93년 4월 발현 , 유격 중 상기증상 악화되어 내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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