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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4.23. 선고 2019구합72762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취소등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7276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처분취소 등 청

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20. 3. 24.

판결선고

2020.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처분, 2018. 6. 30.부터 2021. 6. 29.까지 3년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2018. 6. 30.부터 2020. 6. 29.까지 2년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23,213,320원의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23,213,320원의 추가징수 처분, 2018. 6. 30.부터 2019. 6. 24.까지 360일간 지원 및 융자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 지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6. 5. 23.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응용SW엔지니어링(SW개발자_L3)'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6. 8. 16. 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인증 신청을 하였으며, 2016. 8. 25. 위 프로그램을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처분, 2018. 6. 30.부터 2021. 6. 29.까지 3년간 해당과정 위탁 인정제한 처분, 2018. 6. 30.부터 2020. 6. 29.까지 2년간 전과정 위탁 · 인정제한 처분, 23,213,320원의 부정수급액 환수처분, 23,213,320원의 추가징수 처분, 2018. 6. 30.부터 2019. 6. 24.까지 360일간 지원 및 융자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부정수급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 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 도제식 현장교육훈련(이하 'OJT 훈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공단으로부터 2016. 9. 1.부터 2017. 3.까지의 OST 훈련에 대하여만 훈련비용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가 OJT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는 2017. 3.경까지 진행된 OJT 훈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17, 4, 25.까지는 정상적으로 OJT 훈련을 실시하였고 2017. 4. 말경부터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기업현장교사 D이 강의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기업현장교사 B이 D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강의를 대신 진행하였다. B이 공단 서울남부지사로부터 기업현장교사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D의 강의를 대신 진행하였다고 하여 '훈련과정의 중

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OJT 훈련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원고가 D의 수당 명목으로 수령한 1,847,510원에 불과하다.

2) 현장 외 교육훈련(이하 'OFF-JT 훈련'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게 한 경우'를 직업능력개 발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은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융자 및 수강의 제한사유와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게 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OFF-JT 훈련에 대리출석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훈련비용 1,276,450원은 원고가 받은 것이 아니라 E 대학이 받은 것이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적용 시 고려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2016. 5. 23. 공단과 사이에 체결한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공단 지원 사항) 공단은 일학습병행 기업이 주도하는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훈련 인프라 구축 및 실시역량 함양을 지원한다.

1. 신직업자격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비용 포함)

2.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비용(위탁교육비 포함) 지원

3. 훈련 실시를 위한 기업현장교사와 HRD 담당자의 수당 및 양성교육비 지원

4. 학습근로자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한 학습근로자 훈련 지원금 지원

5.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에 대한 대부 등 지원 (해당 요건 만족할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원활한 일학습병행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기업 준수 사항) 일학습병행 기업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업의 운영 및 모범사례

발굴에 적극 협조하며, 다음과 같은 기업 준수사항을 따른다.

1.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학습근로자의 적극적 모집 채용

2. 학습근로자에게 인증된 일학습병행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인증 후 1개월 이내에 훈련 실

시 및 제공 (중략)

제4조(취소 등) 공단은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학습병행 기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일학습병행 훈련을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본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

다.)

1. 기업이 일학습병행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해 일학습병행 사업을 계속

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기업이 약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일학습병행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중략)

5. 그 밖에 공단이 부정행위 또는 정책적 측면에서 일학습병행 사업의 계속 수행이 어렵다

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반환 등) 일학습병행 기업은 지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지원받을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 또는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또는 제4조에 의한 선정취소와 훈련정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기 지원한 지원금 반환 또는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공단은 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시점부터 추가 지원을 중단한다. (후략)

2) 원고의 대표자인 B은 2016. 6. 21.부터 2016. 7. 9.까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제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중 필수과정을 이수하고, 2016. 8. 11. 위 양성교육 중 심화과정을 수료하였다.

3) 원고는 2016. 8. 16. 공단 서울남부지사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훈련 과정을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으로 인증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16, 8. 25. 위 훈련 과정을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4)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훈련기간 1차(2016. 9. 1. ~ 2017. 8. 31.) 및 2 차(2017.1.2. ~ 2018.1.1.) 총 2회에 걸쳐 사건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였고, 이에 대한 훈련비용 등의 지원을 공단에 신청하였다.

5) 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7,492,340원을 지원하였다.

6) E 대학에서 진행되는 OFF-JT 훈련에 학습근로자 F, I이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다른 직원이 일부 대리출석 하였다.

7) 피고는 2017. 7. 4. 원고가 OFF-JT 훈련에 학습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대리출석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2017. 9. 7.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장조사'라 한다).

8) 이 사건 현장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학습근로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9) 서울남부고용센터 직원이 2017. 10. 12. 원고의 학습근로자 1과 유선문답을 진행한 내용을 기재한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0 16년 9월부터 16년 12월까지 회사에서 실시하는 훈련(OJT)은 거의 하지 않고 월 1회 정

도 했으며, 교재를 가지고 대표님이 실시함

0 17년부터는 2회차 참여자 학습근로자3, 학습근로자4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훈련(OJT)은

매일 하지 않고 월 1~2회만 진행하였고(30분~1시간 정도) 대표님이 교재 및 동영상을 활

용함

0 17년 8월부터는 거의 매일 30분 정도 훈련(OJT)을 실시했으나, 동영상 (NCS 관련)만 보여

줌.

○ 강사로 등록된 D씨는 수업을 전혀 하지 않음

10) 원고의 학습근로자 4명이 2017. 12.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문 진술인은 일학습병행제 참여 과정명이 무엇인가요.

답 학습근로자1 : 교재를 보고 과정명을 알았습니다.

학습근로자2 : 잘 몰랐습니다.

학습근로자3 :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학습근로자4 : J씨에게 물었는데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 제도라고만 얘기해 주었습니

다. 무슨 내용이냐고 물으니 디자인 프로그램 내용이고 직장생활하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은 일학습병행제 참여시 대표나 담당자로부터 훈련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적

이 있나요.

답 일학습병행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고 지원금 얘기만 하고 일학습병행제는 일하는 것이

일학습병행제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진술인들에게 학습근로자 교육훈련일지를 열람케하고 다음과 같이 묻다.

문 A에서 작성한 학습근로자 교육훈련일지에 진술인들의 서명이 있는데 학습일지 내용을

보고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이 맞나요.

답 J씨가 교육훈련일지를 들고 와서 일학습병행제이니 서명해 달라고 해서 내용은 보지 않

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문 일학습병행제에 등록된 강사는 B과 D입니다. 학습일지에도 B과 D이 강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강의를 하였나요.

답. 대표만 하고 D씨는 하지 않았습니다. D씨는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고 인천으로 출

근하고 외부 강의만 했습니다.

문 ㈜A에서 실시한 OJT는 시간표대로 진행하였나요.

답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 ㈜A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면서 OT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건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학습근로자1, 2, 3, 4)

11) 서울남부고용센터 직원이 2018. 6. 22. 원고의 학습근로자 F, G과 유선문답을 진행한 내용을 기재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통화내용

가. F, G에게 원고가 제출한 훈련과정 동영상에 대해 설명함

나. F, G의 진술내용

훈련 동영상은 아침 직원회의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대표자가 강의한 것과 비

정기적으로 사내 교육의 형태로 대표자가 강의한 것을 촬영한 것임

어떤 내용을 언제 교육하는지 등 사전계획은 전혀 없었고,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서 진

행됨.

훈련내용은 업무파트에 따라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고객관리팀 등 해당 근로자가 참여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됨. 따라서 G의 경우에는 한달에 3~5번 정도 교

육에 참석한 것으로 기억함

이러한 방식의 대표자 강의식 교육은 일학습병행제 도입(2016. 9. 1.) 이전에도 계속 해

오던 것임.

- 사내 임의훈련은 그 시간, 일정, 내용, 대상에 있어서 일학습병행제 훈련과는 전혀 무관

한 것이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4, 11,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2) 원고가 OJT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OJT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 제2항, 구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9호, 이하 같다) 제6조, 제8조 제5항 [별표 1]에 따르면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을 실시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기업의 일학습병행 실시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훈련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인정받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과정의 명칭, 훈련기간, 훈련시간은 변경이 불가능하고, 기업현장교사는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예정일 4일 전까지 관할 공단 지부·지사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는 훈련시간은 OST 훈련 480시간, OFF-JT 훈련 120시간 합계 600시간으로, OJT 훈련 교과목은 일학습병행제 및 훈련과정의 이해, S/W 아키텍처, 화면구현, SQL 활용, UI 테스트, 개발환경, 디자인구성으로, 기업현장교사는 B, D 2명으로 하는 이 사건 훈련과정을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위 훈련과정을 실시함에 있어 인정받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기업현장교사로 신고한 D은 실제로 강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B이 D이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강의를 대신 진행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기업현장교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이 OJT 훈련을 인정받은 내용대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OJT 훈련에 참여하였던 원고의 학습근로자 4명은 모두 원고가 OJT 훈련을 월 1~2회 정도만 실시하였고 이마저도 상당 부분은 20~30분 정도의 NCS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등 당초 계획된 시간표대로 OJT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학습근로자 4명이 원고와의 갈등으로 퇴사하는 등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학습근로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가 OJT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훈련일지는, 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자료일 뿐 아니라 강의를 실제로 하지 않은 D이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서명한 점, ② 훈련일지에는 당초 계획된 훈련시간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스스로도 일부 교육을 NCS 동영상 시청으로 대체하는 등 실제 교육시간이 계획된 훈련시간에 미달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학습근로자들은 원고가 OST 훈련을 원래 계획된 시간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직원 J가 학습근로자들에게 훈련일지를 들고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재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마) 원고가 제출한 유튜브 동영상목록은, ① 위 유튜브 동영상목록에는 강의 일자와 실제 동영상 촬영일자가 상이한 부분, 원래 해당 일자에 학습근로자들에게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교육과정의 순서와 동영상 촬영의 순서가 다른 부분 등이 존재하는 점, ② 원고는 담당 직원이 실수로 동영상 촬영일자 등을 잘못 기재하여 위와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학습근로자 F, G은 위 유튜브 동영상은 B이 일학습병행제 도입 이전부터 훈련의 내용, 시기, 대상 등을 임의로 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사내 교육을 촬영한 것으로서 일학습병행제 훈련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유튜브 동영상목록을 근거로 원고가 OJT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대리출석 관련 OFF-JT 훈련비용을 부정수급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을 제5, 6증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OFF-JT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제56조(부정 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적용 시 대리출석 관련 OFF-JT 훈련비용을 포함하여 부정수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공단과 사이에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실시한 주체는 사업주인 원고이고, E 대학은 이 사건 훈련과정 중 OFF-JT 훈련을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기관에 불과하다.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외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는 주체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공단과 체결한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서' 제2조 제2호에도 공단이 원고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 비용(위탁교육비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 위탁교육비를 지원받는 주체가 원고임이 명시되어 있다.

다) 구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학습기업이 현장외교육훈련을 공동훈련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공동훈련센터에 직접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원래 공단이 사업주에게 현장외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공동훈련센터에게 현장외교육훈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그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에게 직접 현장외교육훈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단이 OFF-JT 훈련비용을 E대학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OFF-JT 훈련비용을 지원받는 주체가 원고가 아닌 E 대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의 학습근로자들은 원고의 대표자 B이 OFF-JT 훈련 대리출석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학습근로자 F가 OFF-JT 훈련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하자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을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E 대학의 OFF-JT 훈련 담당 직원과 해당 OFF-JT 교육을 실시한 교사는 대리출석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OFF-JT 훈련 대리출석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OJT 훈련을 인정받은 내용대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OFF-JT 훈련에 학습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대리출석하게 하였음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23,213,320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순욱

판사김재경

판사김언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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