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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6.25. 선고 2018구단50830 판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등위반에대한행정
사건

2018구단5083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위반에 대한 행정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박설하, 김유현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9. 5. 28.

판결선고

2019.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정비기술자 인정취소처분, 1년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 6개월 해당과정 위탁 · 인정 제한처분', '부정수급액 11,529,630원의 반환 및 11,529,63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정비업을 목적으로 2012. 5. 8. 설립된 회사로, 2015. 11. 18.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단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운영 및 훈련비용 지원 등을 하고, 원고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학습근로자를 모집 채용하여 학습근로자에게 훈련실시 및 근로환경제공 등을 하기'로 하는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에 관한 약정을 하고, 2016. 1. 20. 공단으로부터 '자동차정비기술자(자동차정비사 L2, 고교수준)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실시기간 2016.3.19. ~ 2017.3.18.)'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 B을 학습근로자로 선정하여 2016. 3. 19.부터 위 훈련을 실시하였음을 공단에 신고하고 훈련비 등 지원금을 청구하여 합계 11,529,630원을 지급받았다.

다. 공단은 2017. 8. 16. 피고에게 ㈜C(원고 회사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일학습병행제 훈련 실시기업)의 학습근로자 D이 다른 훈련과정을 중복수강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지도점검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지도점검 결과 부정훈련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2017. 9.경 다른 일학습병행제훈련 실시기업을 상대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학습근로자가 훈련일지, 출석부의 기재와 달리 현장훈련 시간에 일반 정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0,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거친 다음,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현장훈련(OJT)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진행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훈련비용 지원받음'을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55조, 제56조 등을 적용하여 "자동차정비기술자(자동차정비사 L2) 인정 취소처분, 1년 전과정 위탁 인정제한처분, 6개월 해당과정 위탁 인정 제한처분, 부정수급액 11,529,630원의 반환 및 11,529,63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360일간 지원 융자제한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현장훈련(OJT)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진행된 것처럼 훈련일지,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 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공단이 원고에게 일학습병행제를 신청할 것을 강하게 권유한 점, 일학습병행제의 설계가 현실과 괴리되어 있는 점[수업 일정에 맞게 수리 대상 자동차가 들어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정비(일) 대상 자동차와 훈련대상 자동차를 별개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 피고 요구의 조건[훈련과 정비(일)를 별개로 구분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 원고는 비록 순차적인 수업의 진행은 아니었으나 가급적 일학습 병행제의 설계에 맞추어 훈련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여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4764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7 내지 10, 12,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학습병행제의 운영매뉴얼의 지원 대상 요건에 '기업이 주도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여야 함',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명확히 구분되고 체계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은 원고 직원이 참가한 일학 습병행제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필수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사실, 원고 소속 학습근로자 B은 원고의 작업장에서 다른 일반근로자들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그날그날 배정되는 수리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마치 현장학습(OJT) 프로그램과 시간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훈련일지, 출석부'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훈련일지, 출석부'를 공단에 첨부, 제출하여 일학습병행제 훈련비 지원금을 받았고, 위 '훈련일지, 출석부' 외에 실제 훈련을 진행한 내용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아니한 사실, 교육의 목표수준이 고교수준인 이 사건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의 학습근로자 B은 6년의 자동차정비 경력자로 원고 회사의 2개 정비조 중 1개조의 조장으로 3명의 정비사에 관한 관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B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현장교육이 이루어진 날과 이루어지지 않은 날의 차이에 대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은 그 취지가 '훈련일지, 출석부'가 그날그날 실시된 교육에 맞게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학습근로자가 정비(일)를 하면서 현장교사로부터 조언을 듣는 것 자체가 교육이고 훈련프로그램 시간표 앞뒤로 넓게 보면 필요한 현장교육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일과 학습을 병행하되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이라는 위 지원 대상 요건에 어긋나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고가 일학습병행제의 취지에 맞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훈련일지, 출석부'를 첨부하여 훈련비 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공단이 원고에게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권유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참여가 강제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② 일학습병행제는 실시기업이 주도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원고의 직원인 E이 기업체 전문가로 프로그램개발에 참여하기도 한 점, ③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현실적으로는 프로그램대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공단에 알리거나 프로그램의 수정을 요청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정수급을 한 점, ④ 원고는 허위로 작성된 '훈련일지, 출석부' 외 실제 훈련을 실시한 자료를 작성, 관리하지는 아니하였고, 정비차량이 입고되는 경우에 일학습병행제 훈련일정에 따른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위하여 그 차량을 학습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실행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고용보험기금의 부실을 초래하고,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가입자들에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 점, ⑥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기고용보험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의 필요성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장성훈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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