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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3.20. 선고 2012구합17537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7537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2. 20.

판결선고

2014.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울산훈련원에서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 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훈련 기간 중의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원고의 직원 B은 2008. 7. 7. 해외 출국으로 이 사건 훈련 순번 1 기재 2008. 7. 7.자 교육을, C은 2008. 7. 9. 해외 출국으로 이 사건 훈련 순번 2 기재 2008. 7. 9.자 교육을, D는 2008. 11. 12.부터 2008. 11. 14.까지 해외 출국으로 이 사건 훈련 순번 3 기재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위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24.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 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훈련비용 지급제한기간을 2011. 6. 24.부터 2011. 9. 6.까지로 하여 훈련비용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훈련 기간 중 직원들이 허위로 출석한 사실을 알면서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단순히 착오로 이 사건 훈련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한 직원들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점,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출결관리 수준을 준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에 관한 지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개발법 제55조 제2항은 '이미 받은 날'로부터 훈련비용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훈련에 관한 지원금을 받은 날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훈련비용 지급제한기간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점(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취지 참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있어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은 기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음에 있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고,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훈련 과정의 출결사항 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알았더라면 해당되는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B 등 3명에 대하여 훈련 과정에 실제로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출결관리를 상당히 소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발법 제55조 제2항은 '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 융자받았거나 지원·융 자받으려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개발법 시행규칙(2011. 12. 30. 고용노동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개발법 제5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6의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6의2] 1. 가. 2)항은 '개발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 제22조 ·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자가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기간 동안 개발법 제12조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고 개발법 제17조 · 제18조 · 제20조 · 제22조 · 제23조에 따른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발법 제55조 제2항은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①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하고 그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②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하지 않고 그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융자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한편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6의2] 1. 가. 2)항은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지원 및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법 제55조 제2항을 위 ①과 같이 해석하면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6의2] 1. 가. 2)항이 개발법 제55조 제2항에 저촉되는 결과가 되는데 하위규범은 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참조), 여기에다가 지원 또는 융자 제한 처분을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한 다음 위 기간 동안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을 반환받는 것보다 '처분일'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지원 또는 융자 제한 처분을 함으로써 더 이상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하지 않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개발법 제55조 제2항을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지원 또는 융자 제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진하전출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김정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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