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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9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0:35 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큰 마을 4 거리 교차로를 경성 큰 마을 아파트 정문 쪽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C K3 승용차를 운전 중,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의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기록 사진, 수사보고서 (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색 신호 점등 이후 정지선 앞 쪽에 설치된 검지 선을 통과하여 영상촬영이 개시되었고, 그 후 적색 신호 점등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황색 신호를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황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에서 검지 선을 통과하는 경우 영상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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