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14:22 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교차로 부근에서 C 차량을 진행하여 운행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전방 삼색 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좌회전하여 서산 방면으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도로가 사거리가 아닌 삼거리로 보였고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시가 있어 적색 등화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신호위반이 된다는 점을 몰랐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은 신호의 종류 및 그 뜻( 별표 2)에 대해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으면 원형 등화 중 녹색 등화의 경우 좌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 판시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의 의미에 대해 알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전방 도로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여 삼거리로 착각하였다고
하나 삼거리인 경우 적색 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노면에 직진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조금만 주의 깊게 보았다면 사거리 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③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적색 등화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 적신호 시 좌회전이 가능하다’ 는 취지의 예외적인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과 같이 신호를 임의로 해석할 경우 도로 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피고인이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