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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351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2007. 5. 18. E건물관리단 대표자 F과 사이에 위 E빌딩에 관한 건물종합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준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7. 4. 30. 원고로부터 2,2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 B이 E빌딩에 관한 기존 관리회사의 방해로 인하여 위 용역계약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 B과 F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 B에게 F을 소개하여 주었던 피고 C은 원고의 형사고소를 만류하기 위하여 2008.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2,200만원을 E빌딩 관리사무소 운영자금으로 피고 B이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차용 당시 E빌딩 관리단장을 맡고 있던 F의 도의적인 책임을 용마도시개발(주) 피고 C이 2008. 12. 31.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변제기일인 2008. 12. 31.이 지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또다시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09. 2. 27. 원고를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시켰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E빌딩을 관리할 것인데 그 준비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4. 30.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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