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피고 C과, 청주시 서원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E빌딩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F빌딩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F빌딩을 메디컬센터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다음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2) 개발형태: - 시공 및 준공: C 3) 개발조건: - 공사금 및 건축설계비, 제세공과금(대출금이자 및 전기세등), 분양경비에 대하여 분양시 최우선으로 정산한다.
- ‘갑’(피고 C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투입한 금 4,000만과 이에 대한 이자는 개발을 완료한 후 정산키로 한다.
- F빌딩(G 1/2지분) 및 E빌딩 및 소유권보존. 1. F빌딩 부동산가액 금 35억에 대한 정산 및 사업비 금 3억원의 지급조건으로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F빌딩의 지분권자인 G 지분 1/2에 대하여 ‘갑’에게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권’을 하여 주기로 한다.
2. E빌딩(D 토지, 건물) 부동산 매매잔대금 지불을 ‘갑’이 하기로 하며 이에 E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보존하여 주기로 한다.
(개발완료 후 ‘갑’과 ‘을’은 E빌딩에 대한 소유권을 1/2씩 갖기로 한다) 제2조 H메디컬쎈터의 개발이익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제1조의 각항과 같이 개발을 완료, 정산하여 개발이익을 1/2로 하기로 한다.
나. 피고 C의 형인 피고 B은 2009. 3. 23.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E빌딩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E빌딩에 관하여 다음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순번 설정등기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1 2009. 3. 23. 조은새마을금고 피고 B 910,000,000원 2 2009.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