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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9.21 2011고단4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E빌딩 5층 건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F은 위 E빌딩 신축공사를 한 시공사로 G이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2. 피해자 회사와 E빌딩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9억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에서 피해자 회사를 지급보증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4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일부인 7억 8,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G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2010. 11. 22.경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E빌딩을 점유하며 공사대금 7억 8,300만 원에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4. E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E빌딩에 대한 유치권행사를 해제하기 위하여 G에게 “내 소유로 김해시 H 소재 땅이 있는데 유치권행사를 풀어주면 7일 이내에 H 땅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E빌딩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후 토마토2저축은행에 이어 2순위로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공사잔금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최종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한 H 토지는 2009. 10. 7. 이후 I 주식회사에 수탁되어 있었고, E빌딩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후 바로 I 주식회사에 수탁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H 토지 및 E빌딩에 대하여 위 합의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공사잔금 역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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