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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22 2012고단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9. 2. 13.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구미시 F의 전셋집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2009. 6. 30.까지 변제할테니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7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와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와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와 같이 위 1,000만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G에서 청원경찰로근무하면서 받는 180만원 상당의 월급 외에는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항과 같은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존 채무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액면금 합계 1억 7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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