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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14 2019고단1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영유아보육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0. 23. 확정되었다.

1. 2012. 8. 범행 피고인은 2012. 8.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빨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카드대금 채무 등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반면 월 수입이 약 150만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30.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린이 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으나 정원 65명 중 20여명만 모집되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카드대금 채무 등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의 소득으로는 위 개원을 위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대출받은 1억 5,000만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2014. 7. 3. 1,000만원을, 2014. 7. 4.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각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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