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11. 1. 13:00경 광주시 E에 있는 F모텔 5층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약 0.12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투숙한 내연녀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8. 09:00경 광주시 G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2g을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0. 16:50경 광주시 G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H K5 승용차 운전석 옆에 필로폰 약 0.7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10. 말경 광주시 G 401호 베란다에서, 2015. 9.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위치한 중부고속도로 주변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약 0.5g을 담배의 속을 비운 후 그 곳에 채운 다음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0. 16:50경 광주시 G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약 0.94g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