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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2다96885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B교육원의 소송수계인 학교법인 C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D, E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D, E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B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소송수계인 학교법인 C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부분 원심은, 교육원과 F노동조합 교육원 지부가 2006. 10. 9. ‘임금피크제 및 공모시행제 노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협약은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만 58세가 되면 그 다음 달부터 의무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피크제 전환 직전 연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30%, 4년차 40%)의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 후 2년간 고용을 연장하여 매년 연봉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는 보수의 인상이 아니라 임금이 삭감되는 구조이므로 교육원이 구 B교육원법(2008. 12. 31. 법률 제9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이사회의 의결절차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교육원은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산업평화를 이룩하며 노동관계 제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사공존공영이념을 구현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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