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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구 D에 있는 E 호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증권투자를 잘 하는데, 당신 대신 증권 투자를 해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 수익금이 생기면 알아서 챙겨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 무렵 추진하고 있던 피고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100만원, 같은 달 28.경 500만원, 2011. 11. 21.경 1,000만원, 같은 달 25.경 400만원, 2011. 12. 26.경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100억 상당의 보육원을 가지고 있고, 시내에 도자기가게도 있으며, 칠곡에 있는 땅은 곧 토지 보상금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대구 동구 G에 2층짜리 건물전체를 임대해서 명품관 매장과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H 매장을 오픈하여 그 운영수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경부터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육원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도자기가게는 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칠곡에 있는 땅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친척과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 7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제 H 매장을 오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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