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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잠시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연체 이자와 대부업체 채무 이자 등을 지급해야하고, 고이율의 일수 채무 누적으로 인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합계 104,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수선점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해진 기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0,0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3.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집에서 “딸 원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해진 기일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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