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8 압제 1702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31. 화성직원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수수 1) 피고인은 2017. 10. 24. 15:58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현금 지급기로 피고인 명의 E 은행계좌 (F )에서 G 명의 H 계좌 (I) 로 3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G가 부산에서 출발한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01:10 경 광명 시 L에 있는 M 역에서 G를 피고인의 N 벤츠 승용차에 태워 서울 금천구 O 소재 피고인의 집 앞으로 이동한 후 G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2. 31. 01:10 경 서울 금천구 O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N 벤츠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은 직후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덜어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5. 12:30 경 인천 부평구 P 건물 Q 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물을 절반 정도 채운 생수 통 뚜껑에 꽂힌 빨대를 통해 필로폰 연기가 생수 통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뚜껑에 꽂힌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물을 통과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